학부소식
- 등록일
- 2022-08-23
- 작성자
- 화장품공학부
- 조회수
- 435
1. 관련 : 학칙 제33조 제4항, 학칙시행세칙 제15장, 학생출결관리에관한내규 제5조 제5호
2. 위 호와 관련, 학칙 및 동시행세칙, 학생출결관리에관한내규 공포에 따라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조기취업생은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학부(과)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□ 시행시기 : 2016-2학기부터 적용
□ 적용대상 :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 중 조기 취업한 자
□ 학점인정 방법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시험 성적(중간고사 및 기말고사)
- 레포트 및 기타과제물
- 교수학습지원센터(LMS)을 활용한 교육활동
- 주말 또는 야간 수업
가. 제출서류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직장보험 가입), 재직증명서 2개 모두 제출
나. 학부(과)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부(과)장의 승인을 받은 후 취업확인서 발급
다. 취업확인서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본인이 수강중인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
라. 담당교수로부터 학점인정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해당 방법 이행
붙임 : 조기취업자 학점인정제도 안내 1부. 끝.
학부행정실 문의: 화장품공학전공 ☎ 053)819-7729
산업품질공학전공 ☎ 053)819-7722
산업디자인공학전공 ☎ 053)819-7770